정보광장

2019년 하반기 시행되는 청년 정책 ① 개정 채용절차법

  • 관리자
  • 2019-08-20 16:31:00
  • hit536
  • vote0
  • 210.123.11.222

 

1. 개정 채용절차법

 

2030 세대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 그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사항은 아래의 두 가지입니다.

 

1)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 :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

 

      2) 채용강요, 금품수수 등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수수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이 ‘개정 채용절차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개정사항 이외에도

채용절차시 아래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해보시고 가세요!

 

 

- 거짓채용광고 금지 :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 수집, 사업장 홍보를 위한 거짓 채용광고 등

- 채용광고 내용 불리한 변경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 불리하게 변경할 시

- 구직자 채용심사 비용 부담 :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 부담 금지

-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금지 : 채용 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금지

- 채용서류 등 귀속강요 금지 : 채용서류 또는 지식재산권을 구인자가 귀속하도록 강요 금지

-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 채용 확정 후 채용서류 반환 또는 파기해야 한다.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결혼이나 임신 계획 있으신가요?” “사투리 쓰시는 거 같은데 고향이 어디시죠?”와 같이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알아 두시고 공정하고 안전하게 취업하세요 :)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