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및 실업급여 수급조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였었으나 2019년 7월부터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상향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시행 추진 중으로 1인당 평균 156일 동안 898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 원을 지급하던 현행 실업급여에 비해 16.3%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구직활동 횟수가
기존 월 2회에서 1회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 응시,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며,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도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그동안 4주에 2회였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1차~ 4차 실업인정일에 한해 1회로 축소하며, 단, 5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했던 65세 이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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